[물품대금][공1988.7.1.(827),986]
가.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과의 관계
나. 감사 등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
가.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다.
나. 회사의 감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게 하는 것도 그가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의 그 회사에 재직했던 감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대우태성판매주식회사 및 소외인 사이의 판시 전자제품 등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1983.7.25부터 1985.12.31까지의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일반외상대금 328,067,530원, 신용카드외상대금 215,243,664원 등 합계금 543,311,194원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게 된 것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약정을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별개의 서면으로 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당초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면서 판시 부동산을 대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그만둔 후에 위와 같은 담보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채무가 항상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에 이른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별개의 계약인 것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참조) 회사의 감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게 하는 것도 그가 그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했던 감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하다는 것이지( 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책임한도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위 소외인들의 현재 및 장래에 대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면 갑 제9호증의1, 2만으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채무의 한도액을 반드시 금 128,000,000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과다한 외상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판시 전세금반환채권과 원고가 회수해간 재고물품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그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그만큼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정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을 적법히 배척한 조치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판단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