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중4296 (2010.06.25)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3주택으로 오인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0.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6,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1. AA시 BB동 1415-2 전 172㎡, 같은 동 1413-4 학교용지 150㎡ 및 그 지상 주택 91.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CC에게 38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5. 2. 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50,000,000원, 취득가액 145,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실지양도 가액이 380,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다 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9. 9. 10.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소득세법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고, 특히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이하제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므로 적법한 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이하제② 주장'이라 한다).",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6 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114조 제4항 단서는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실지거래 가액과세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조세회피 등 목적 없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고, 비록 원고에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950,509원인데 반하여 원고는 허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79,640원으로 신고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반드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행위가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