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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14 2013노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및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중, 제3면 제4행의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 구형법 제42조 단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