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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4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위치한 F( 대표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제품명 : H) 14 상자 (1 상자당 10kg , 총 140kg ) 을 1 상자당 26,000 원씩 총 36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D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짜장면, 짬뽕 등 총 30 종의 음심( 수량 미상), 시가 금액 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120kg 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배추김치 20kg 을 업소 내 반찬 통에 보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 경부터 F으로부터 배추김치를 납품 받을 당시 배추김치의 상품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