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B(2019. 9. 6.) 관련 속초시로부터 조치사항을 회신받은 문서 등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떠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