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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가단570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7. 4. 25.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4. 2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 A에게 8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도박장 운영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원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금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4. 27. 피고와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이 원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도박장 운영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원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