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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6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다,아,자,사,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