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패소판결은 상고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