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257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638㎡ 지상 목조 시멘트와가 단층주택 27.77㎡, 위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