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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5. 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1층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말경 공사를 완공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1층 단독주택(면적 81.55㎡)에서 거주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