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6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실랑이 하다가 위 빌딩 안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0:40경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면 되지 사람을 폭행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09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