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4. 12. 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D를 연대차용인으로 하여 2014. 12. 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광주시 E 부동산에 설정된 5억 원 채무에 대한 추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9,000만 원을 2015. 5. 20.까지 F 부동산 내지 G 부동산 중 한 곳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3부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C 또한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 D는 2019. 6. 24.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2019. 6. 24. H을 통해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5억 원과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자 5,000만 원, 추가 이자 등을 합한 1억 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변제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