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청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 당시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5. 24. 13:50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한 상황에서 친구와 무릎을 부딪혔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삐끗하면서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7. 12.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7. 22. H병원에서 “슬관절 30도 굴곡상태 전방부하 스트레스 검사(TELOS) 상 좌측 5.35mm , 우측 12.08mm 전방전위 소견 있어, 건측에 비해 6.73mm 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확인되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 제1항 관련)의 12급 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력 상실률 1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무릎 통증으로 D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X-Ray 검사 상으로 별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