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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2.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7. 중순 19:00경 대구시 서구 B 모텔 302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해

8. 중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같은 해

9. 초순 20:00경 대구시 북구 D 모텔 2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 제6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