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2.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7. 중순 19:00경 대구시 서구 B 모텔 302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해
8. 중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같은 해
9. 초순 20:00경 대구시 북구 D 모텔 2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 제6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