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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4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2,614원 및 그 중 21,703,598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