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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3가단2829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함으로써 2006. 3. 14.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 9인 명의로 2006. 1.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6. 11.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의 조카인 D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대금 203,700,000원을 납부하고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경락대금은 D와 그 어머니인 E의 예금 및 D가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김천중앙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용호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라.

D는 2007. 10. 10.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위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위 법원 2008본457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이 개시되었는데, 위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08. 3. 18. E과 사이에, ‘D는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고, 원고는 D의 용호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경락대금은 추후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정산하고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즉시항고는 각자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