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수뢰후부정처사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노26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가. A
2.가.나.다. B
피고인들
이선욱, 윤대진(기소), 이수철(공판)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BB
법무법인 BC(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BD, B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1. 선고 2012고합171, 2011고합
1656(병합) 판결
2013. 1.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95,256,34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바, 아래 판단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 본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자신이 매수한 용역과 물품대금을 L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대금지급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라 L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그 자체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사 압수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 내지 과실로 압수를 하지 않아 몰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인테리어 시공 부분과 가전가구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가액의 추징을 명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징역 6년, 추징 215,256,349원)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T 등으로부터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출금 면제 제의를 받은 시기로 적시된 2005. 11. 무렵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과는 전혀 무관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의 신협 2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는 법령상 그 권한이 부여된 직무가 아니고, 신협관련 업무와 저축은행 검사 등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지도 않다.
(2) 과거에 담당한 직무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금품수수 사이에 시간 및 내용상 구체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가까운 장래에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시간 및 내용상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저축은행 관련 담당업무를 담당한 시기는 이 사건 채무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3-4년 정도 간격이 있는 등 사후 내지 사전의 편의제공과 관련성이 없다.
(3)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관련 업무로부터 벗어난지 이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T 등이 저축은행 검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이 주도한 이 사건 토지(경기 가평군 U 외 전답 15필지) 매입 등에 B 등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우연히 참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저축은행 검사·감독업무를 다시 맡게 된 것에 불과한 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직무관련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채무면제 효과의 불발생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쓰인 H저축은행의 대출금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그 채무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위 대출금채무는 2006. 1. 10. 위 토지에 관한 H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제됨으로써 무담보부 채무로 변경된 후 2006. 11.경 AJ 명의로 대환처리 되고, 2008. 7.경 BF 명의로 다시 대환처리 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T 개인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인인 H 저축은행이 가진 대출금채권이 소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뇌물액 산정방법의 오류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원은 H저축은행 관계자들의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위 8억 원은 뇌물액 산정이 기준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토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실제 가치가 현저히 낮으므로1),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단순히 위 8억원 중 그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II.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 6,526만원 수수의 점
가. 항소논지
(1) 인테리어 비용은 집값에 포함된 비용이라는 주장 피고인 B은 J의 추천으로 B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BG'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BG는 유치권자가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입지조건이 더 나은 다른 물건보다 시세가 비싼 것이었고, I저축은행의 전무인 J으로서는 BG를 좋은 조건에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수유인책으로 301호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L는 피고인 B, J과 오랜 친구사이로서 그 무렵 피고인 B이 이 사건 BG에 입주하여 살게 되는 점을 알고 있었고, 때마침 L는 BG 근처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다. 이에 J이 L에게 실내인테리어를 부탁하여 전에 공사를 맡겼던 이에게 의뢰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는 J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테리어 비용은 집값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4,50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4,500만원 전액이 인테리어비용이 아니라는 주장
L가 인테리어 업자 이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시기는 2005. 6. 23.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 BG 공사는 2005. 9.경에 이루어졌고, 6.경에는 L가 자신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바, 4,500만원 중 상당부분이 L 자신의 집공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4,500만원 전액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다.
(3) 가구 및 가전제품은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 피고인 B과 L는 가족끼리 연말 모임을 하고, 명절 때 선물을 주고 받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 사건 가전.가구 등도 L가 친구에게 집들이 선물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도 0의 수고비 400-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6만원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L의 N 인수 및 인테리어 의뢰 경위, 당시 피고인 B의 금융감독원에서 지위 및 I저축은행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L는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된 명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피고인 B이 매수한 이 사건 BG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대금 6,526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1) L는 2002년 말경 I저축은행 전무인 W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 받은 후 I저축 은행 전무 J 등과 같이 어울리다가, 2004. 12.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N 사업을 인수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J에게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는 등으로 사업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2) L는 J과 피고인 B으로부터, N 사업 인수 이후 완공시까지 사업자금을 I저축은행 인수자인 BH이 계속 대출형식으로 조달해주겠다는 약조를 받고 2005. 5.경 N 사업을 인수하였다.2)
(3) 한편, L는 2005. 4.경 J, 피고인 B을 만난 술자리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BG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3) 그 과정에서 J 내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BG에 대한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 받고, 그 무렵 부하직원인 AF과 같이 위 BG를 방문하여 그 상태를 살펴 본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BI아파트 상가 소재 인테 리어업자 에게 이 사건 BG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L는 인테리어 제공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B의 가정문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다음 L에게 인테리어가 잘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5)
(4) L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대납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금융감독원에 있으면서, N 사업 등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들과 관련된 I저축은행의 L 측에 대한 거액의 대출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674면).6)
(5) 피고인 B은 1999. 1. 1.부터 2006. 8. 24.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담당하는 비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였고, 2004. 10. 25.부터 2004. 11. 3. 까지 상호저축은행의 부문검사시 GO로 참여하고, 2005. 8. 2.부터 2005. 9. 30.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고, 2005. 12. 5.부터 2005. 12. 16.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시 여신 검사 담당 G을 담당하면서 I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하향 분류 문제, L의 K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등 I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6) ○은 2회에 걸친 검찰진술에서 자신이 공사대금을 거래하는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BG의 인테리어 내부현황, 가전 및 가구제품 사진 등을 대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시기 (인테리어 공사시기 : 2005. 5.경, 가전가구 제품 설치시기는 추석 무렵7)), 공사대금(인테리이 공사대금 : 4,500만원, 가전가구 설치대금 : 2,026만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0은 검찰에서 누구 한명 찾아와서 어떤 방식으로 인테 리어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20년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특이한 경우였고(증거기록 788면),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오면서 전자제품을 저에게 직접 구입하여 넣어 달라고 한 경우가 처음이라서 기억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49면)]. 한편, 이은 당심에서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2005. 2-3.경에 시공한 L의 BI아파트 공사대금과 혼동이 되고, 이 사건 BG에 대한 공사대금은 2-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0의 검찰진술(BI아파트의 경우에는 L 회장의 사모님인 BJ씨가 가게에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L 회장을 모르다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BJ 씨가 L와 같이 인테리어가 잘 되었는지 현장을 점검하러 왔을 때 소개를 받고 L를 알게 되었고, BG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게된 L가 가게로 찾아와 공사의뢰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BI아파트 공사와 BG 공사를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0의 검찰진술에 부합하는 L 운영의 주식회사 BK에서 그 비용지출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 송금확인증의 기재내용(비고란에 피고인 B을 호칭하는 'B박사'와 이 사건 BG를 의미하는 BL 등이 기재되어 있다)과 AF의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7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시간이 더 경과한 당심보다는 검찰에서의 0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0으로부터 2005. 6. 23. 5,500만원을 BI아파트 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L의 당심 진술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7) 나아가 L와 피고인 B은 당시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맺어진 친분관계로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가구 제품의 구입대금을 집들이 선물로 지급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당시 L는 자신의 N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준 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준)공무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구입대금 상당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대납한 가전가구 제품 상당액은 단순히 사교적 의례에 그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L로부터 향후 금융감독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시 K에 대한 불법대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롤렉스사 제작'데이토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5. 8. 2.부터 2005. 9. 30.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K 관련 대출금의 총 규모가 I저축은행의 동일인 관련 여신한도 69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445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2005. 12. 5.부터 2005. 12. 16.까지 금융감독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 사시 '여신'검사 담당 G으로서 K 관련 대출 규모가 644억 6,149만 원 상당으로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 감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G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항소지
(1) 수뢰의 점
피고인 B은 2003년경 L를 술자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L가 만취한 상태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이 사건 시계 (스위스 로렉스사 제작 데이토나 손목시계)를 호의로 벗어준 것에 불과하고, 2003년경은 I저축은행이 주식회사 K에 대하여 대출하기 이전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부정처사의 점
피고인 B은 J과 AE, I저축은행 측 모두 L(K) 측의 대출규모를 철저히 숨기는 바람에 K과 관련된 대출금의 총규모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사실을 정확히 밝혀 내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K과 관련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인B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검찰 4, 5회 피의자신문 당시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가벼운 선처를 약속하는 검사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은 부족하다.
다. 관련자 진술
(1) 피고인 B 최초 이 부분 검찰 진술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시계 1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시점은 2003년경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 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른 범죄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L부터 시계를 제공받은 시점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2003년경 여름 7-8경에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이 검찰 1회 : B에게 스위스로렉스 회사 제작, 판매한 테이토나 시계를 제공하였다. B에게 1개를 사준 다음 몇 년후에 AF 전무에게도 1개 사주었다. 그 시계를 사준 시점은 그 시계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난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2006년 여름경이었던 것 같은데 AF이 찾아오는 자료를 보아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소도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B과 자주가던 BM’라는 술집으로 생각된다.
○ 검찰 2회 : B에게 시계를 사준 시점은 B이 금감원을 퇴직하고 H저축은행의 감사로 옮기기 직전 여름경으로 기억한다. 그 시계가 시가로 2,000만원이 넘는 고급시계였는데, B이 공직에서 퇴직하였으면 그런 고가시계를 주지는 않았다.
○ 검찰 4회 : 오래되어 정확한 구입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BN 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7-8월 여름경 BO 호텔 부근 음식점'에서 저녁먹고 나와 담배 피우며 이야기 하던 중 B이 이쁘다고 하여 풀어 준 것이 맞는 것 같다. (구입 후)한 몇 개월 정도 차고 다니다가 2005. 7-8.경에 풀어 준 것 같다.
○ 당심 진술 : 시계를 풀어 준 시점이 잘 기억이 안난다. 한두달은 아니고 한참을 차다가 풀어 준 것 같다. B에게 준 시계는 BP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본에 갔을 때 선물로 받은 것 같다. AF 을 일본에 데려간 적이 없어서 AF에게 준 것이 BP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사건 BG에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던 시기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도 시계를 구입한 시기가 잘 생각이 안난다. 2006년 여름 지나서 (시계를) 준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B이 금감원 퇴직 이후에 H 저축은행에 왔을 때 사준 것 같다. B에게 시계를 풀어 준 때와 AF에게 시계를 사 준때의 차이를 모르겠다. B이 금감원을 퇴직하고 시계를 사 준 것은 확실하다.
라.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시계를 주었다는 L의 진술은 그 시기와 구입 및 교부경위 (2005년 여름경인지 2006년 여름경인지, 피고인 B이 금융감독원을 퇴직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BP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인지 일본에서 선물로 받은 것인지, L 자신이 얼마 동안이나 차고 있다가 교부한 것인지), 교부장소 등에 관하여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한 채, 최초 검찰 진술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AF의 일부 검찰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5. 7.경 이 사건 시계를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항소지
(1) 구입 여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양말, 순번 8번 물품은 피고인 B이 구입한 사실이 없고, 순번 9번 물품은 피고인 B이 결제하고 구입한 것이다. 한편, 아르마니 제품내역서는 L의 요청에 따라 BP 백화점 직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작성한 직원은 피고인 B이 구입한 아르마니 제품내역의 각 결제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알선대가성 L는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피고인 B에게 친분관계에 기하여 H저축은행의 감사지 위에 맞는 품위 유지를 위하여 선물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금송은 L의 부탁을 받고 금송 1000그루 정도를 피고인의 땅에 심어 길러준 것이지 알선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때 알선의 의뢰나 알선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의뢰인과 알선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 B의 의류 구입내역 정리 경위 및 그 기재의 신빙성, 알선의뢰 동기, L가 대납한 대금규 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묵시적으로나마 L로부터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334,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를 미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가) L는 2008. 5.경 결제금액이 커지는 것 같아서 P 양복점 점장에게 누가 어느 정도의 의류를 구입하는지 구분하여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위 매장 측에서는 피고인 B이 구입해 간 의류등 구매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는 2008. 5, 4.부터 2011. 4. 11.까지 30,334,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피고인 B이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20면, 다만 위 자료에 따르면 2008. 7. 3.자 수트 223만원과 점퍼 93만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매장 직원이었던 BQ은 위 판매금액 중 소액에 관하여 한두번 정도 피고인 B이 결제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L가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따른 친분관계에 의하더라도, 금송 1,000 그루를 피고인 B이 구입하여 피고인 B의 땅에 심어서 대신 길러주고, 10) L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면, L는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뇌물공여 동기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산 기슭의 집에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그루당 2만원짜리 작은 금송 1,000그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하여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37면).11)다 L는 검찰에서 알선의뢰 동기에 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금감원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이고 금감원을 그만 두고 H저축은행 감사로 간 이후에도 금감원의 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있을 때는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었다. 금감원에 남아 있는 이전 동료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 주는 식으로 계속 I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 힘을 써 준 것이다. 12) ...피고인 B이 L에게 계속적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I저 축은행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고 검사시에는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하였으니까 B 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B으로 하여금 진술인 결제하에 아르마니 양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단순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퇴직후 까지 계속 B에게 백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양복을 B 마음대로 구입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35-736면).리 한편, L는 당심에서 피고인 B이 금융감독원 퇴직 후에 피고인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I저축은행의 각종 문제점을 적발하지 않도록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B이 해마다 김장김치를 담아다 주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피고인 B이 H저축 은행 감사가 되었으니 체면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면서, 아르마니 양복 등을 사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L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69 670면)13)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06. 8.경 금융감독원을 퇴직하기 이전인 2005년 말경 내지는 2006년 초순경부터 P매장에서 L가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양복 등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친분관계만으로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의류대금을 2-3년에 걸쳐 대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I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L는 피고인 B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이나 후배 등을 통하여 I저축은행의 검사·감독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것을 기대하고, 품위유지 명목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의류대금 등을 대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L의 당심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4. 채무면제 방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항소논지
(1) 뇌물수수의사 결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되팔 때 얻게 될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 H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피고인 B은 T 회장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채무면제 효과의 불발생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위 부동산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일뿐 H저축은행이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대출금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T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후 처제로부터 빌린 8,000만원으로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상환처리하도록 약속한 후 실제 8,000만원을 상환하였고, 현재도 대출금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채무면제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뇌물수수의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중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2007도3077,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당심에서 번복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 R 등에게 B의 친척인 V 명의로 H저축은행 측에서 대출을 받아 위 AI 소재 16필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2004년~2005년경 피고인 A, R 등으로부터 개발행위자 명의를 제공받고, 분배받은 토지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았던 점, ② 피고인B은 위 AI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고, AI 16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토목공사비용, 개발용역비 등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T는 AO 토지가 상승해서 나름대로 대출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전체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앞으로 향후 검사를 오거나 할 업무관계가 있어서 피고인 B 등에게 대출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14) ④ 당시 피고인 B은 처제 명의로 위 AI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8,000만원을 H저축은행 측에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달리 그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사정이나 그 자백의 동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채무면제 효과의 발생
아래 Ⅲ의 2.항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행위는 T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뇌물공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주장처럼 단지 위 부동산의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5. 추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지적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L로 하여금 이 사건 BG에 대한 인테리어 대금과 가전가구 제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I.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내지는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15),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하여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2005. 11.경 비록 당시 비은행검사국이 상호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비은행검사1국과 상호저축은행 제외한 나머지 신용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비은행검사2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비은행검사국은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 (은행)과는 구분하여 그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바,16) 그에 비추어 비은행검사국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이전에는 비은행검사국 산하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1실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2실을 두고 있었다가, 2003. 10. 23.경 검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국과 2국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②비은행검사 1국과 2국 사이의 사무분담의 변경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비은행검사국 직원들은 상호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고인들의 금융감독원 내 사무분담 이력 17)(피고인 A은 1999. 1. 1.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7국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1999. 7. 1.부터 2001. 5. 9.까지는 비은 행검사1국에서, 2008. 6. 16.부터 2011. 5. 15.까지는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09. 7. 20.부터 이틀간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반으로 나와 직접 그 검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④ 금융감독원 설립당시 동일한 기관의 출신경력이나 이 사건 토지 매수경위18)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S T는 원심에서 “2005. 12.경 R이 검사반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R을 챙겨주면서 피고인 등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챙겨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는 저축은행의 상황이 가장 좋을 때여서 감독원의 눈치를 심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검사를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 당장에는 저축은행 관련 부서에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 것이고, 또 자신의 동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9) B도 검찰과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20) ⑥ T는 2004.년경 피고인 A 등과 골프를 치는 등 관계로 피고인 A이 비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R 등과 같은 신용관리기금 출신으로서 비은행검사1국 내지 2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구체적인 사무분장상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담당할 직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이나 R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채무면제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대출 및 뇌물공여 경위, T의 면제 관련 언동, 피고인 A의 인식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여자인 T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는 면제되었고, 그에 따라 그 채무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1) H저축은행 대표이사 T는 200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AO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V 명의로 대출받아 위 AO 토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T는 AO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H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채무자 각 V)을 설정하여 주는 형식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H저축은행에서 V 명의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AG은 당시 T가 V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1)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 및 피고인들의 취득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T는 법인자금을 사용22) 하여 개인적으로 AO 토지를 구입하거나, 자신이 V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법인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2) T는 A0 토지가 상승해서 나름대로 대출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앞으로 향후 검사를 오거나 검사를 할 업무관계가 있어서 피고인 A 등에게 대출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23)
(3) T는 피고인 B과 S 등에게 직접 “AO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도 남으니 AI 땅을 가지라” 또는 “V 대출금을 알아서 상환했으니 부담갖지 말고 AI 땅을 그냥 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24) W 역시 T로부터 들은대로 B 등에게 “부담 갖지 말고 가지라”고 이야기하였는바,25) 피고인 A도 W 내지 B 등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26)
(4) 아울러 당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던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전원주택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토목공사비용, 개발용역비 등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T에게 채무면제 또는 Z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무럽 자신의 처 명의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T는 피고인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V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AJ에게로 대출명의를 옮길 때 담보로 했어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H저축은행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7) 이와 반대로 피고인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설정된 H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추심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된 토지 일부에 대하여 H저축은행 측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W 전무와 AG 이사 등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T가 유독 감독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대출금 채무를 잔존시키려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7) 당초 대출명의자인 V 명의에서 AJ 명의로 대환대출이 된 것은,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V 명의의 대출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채무면제 방식의 뇌물공여를 가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T가 채무면제의 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몇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저축은행 관계자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8) H저축은행 측은 V 명의의 대출 이후 2011. 9.경 관계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중 분배받은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B을 통하여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일부 나타나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대출금 부분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대출금 부분을 파악하려 했던 정황은 나와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대환대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은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T 측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정리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뇌물액 산정방법의 위법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항소논지에 관하여는 원심이 원심판결문(17-21면)에서 자세히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AK(매수인이자 공동매수인 AL의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8억원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기록상 AK이 허위진술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A이 지적하는 2004. 9. 9.자 3억원의 자기앞수표와 관련된 사용처에 관한 원심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등 그 진술을 수긍 못할 바 아닌 점, ② 피고인들과 T 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개발행위허가비용, 대지측량 및 토목공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T가 V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에서 충당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러한 금원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8억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제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이상 뇌물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A, R 등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피고인 B에게 개발행위허가, 토지분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제반절차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등은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분배된 토지의 면적(규모) 등의 현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대출금 채무가 면제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B이 분배한 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B의 토지분배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그 면적비율에 따른 채무면 제이익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원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분배받은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른 채무면제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 등은 위법은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B의 각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 물수수의 점, 2011고합1656호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장기간 성실하게 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면제 방식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 저축은행에 8,000만원을 변제한 점, L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경우 비록 업무적인 필요에 의하여 맺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L와의 평소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민경제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검사·감독 대상인 저축은행 관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로부터 적지 않은 가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동료나 후배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금액의 규모, 수수기간 및 수수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Ⅱ의 2.가.항과 같은바, 앞서 II의 2.라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임민성
판사문성관
1)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부분인 경기 가평군 X, Y의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각각
12,600원 및 11,400원으로서 다른 지벤(M당 최소 11,400원, 최대 22,000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증거기록
273~297쪽 참조).
2) 한편, 피고인 B은 BH의 I저축은행 인수과정에도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J의 검찰진술(BH I저축은행 회장이 B
을 만나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경영권 인수과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B이 BH 회장
의 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것은 맞다) 참조, 증기기록 685면]
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5년초 아이들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매수동기를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539면),
4) 증거기록 672, 739면
5) 중거기록 739면
6) 한편, L는 당심에서는 J과 친구개념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찰에서 뇌물공여 사실
을 자백하면서도 B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75, 741면) 등에 비추어 L는 피고인 B 앞에서 부담
을 느끼며 변호인의 신문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7) 0이 가전가구를 구입 및 설치를 부탁받은 경우가 유일하다는 점, 피고인 B이 가전가구 설치할 무렵에 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피고인 B이 실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시
기가 가까워지자 이에게 가전가구 제품의 구입 및 설치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이은 검찰에서 인
테리어공사나 가전제품 구입해서 방문했을 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이사를 와서 입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52면).
8) L는 ①에게 가전가구 제품 및 설치시공을 부탁하였는바, 위 2,026만원에 포함된 400-500만원은 수고비 내지 이
익금 등 명목으로 가전가구 설치대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무렵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것으로 보
인다).
9) 피고인 B도 검찰 5회 진술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부인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L 결제하에 아르마니 의류를 구입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7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10) 피고인 B이 나무 식재 경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11) 이에 반하는 취지의 당심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2) 피고인 B은 금감원 퇴직이후에도 후배나 동료들과 자주 어울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5면)
13)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였다고 해서 바로 이제부터는 네 양복은 네가 사입어라'라고 안면을 바꿀수는 없지 않겠
어요. 피고인 B도 제가 별 말이 없으니까 계속 그 양복점을 이전처럼 이용했던 것 같고..금감원에 있을 때 P
매장을 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1면).
14) 공판기록 150 면
15)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는 자신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
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주석
형법 각칙(1), 342면].
16) 피고인 A 제출의 증제2호증의 1 내지 11 참조
17) 증거기록 930면 이하 참조
18) 2005, 11.경 피고인들과 R, S는 신용관리기금 출신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어 H저축은행 대표
이사 T 및 전무이사 W 등과 종종 어울리다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B의 친척인 V 명의로 H저축은행 측에서
대출을 받아 AI 소재 1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19) 공판기록 141-142면
20) 증거기록 862면, 공판기록 267년
21) 증거기록 492-493면
22)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3) 공판기록 139, 150면
24) 증거기록 858, 992면, 공판기록 140면
25) 증거기록 858년, 공판기록 103, 113면
26) 피고인 A은 2005, 12.경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S,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는 것인바,
27) 증거기록 5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