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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정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341』 피고인은 2019. 9. 15. 16:30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342』 피고인은 2019. 9. 17. 19:17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