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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1031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931,698원 및 그 중 463,794,163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5.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