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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313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6.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총 합계 629,387,42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8. 18.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그 중 146,6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나머지 대여금 잔액 482,787,420원(= 629,387,420원 -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6.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합계 629,387,42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8. 18.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합계 14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금전거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29,387,420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3,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이외의 원인으로 위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충분한 사정들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2015. 8. 5.의 250,000,000원, 2015. 8. 28.의 20,000,000원 및 180,000,000원은, 자신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C으로부터 자금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