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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합63985 판결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34(2014.05.08)

제목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63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 외 2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우AA은 원고 우BB, 우CC의 아버지이고, 원고들은 DDD산업 주식 회사(이하 'DDD산업'이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나. DDD산업은 주식회사 FF산업개발(이하 'FF'라 한다)과 EE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구분

사업연도

금액(백만 원)

원고들 지분 비율

FF

2010사업연도

69,692

우CC(50%), 우BB(50%)

2011사업연도

61,206

일주

2010사업연도

14,276

우CC(40%), 우BB(40%), 우AA(20%)

2011사업연도

21,734

한편 2011. 12. 31. 현재 FF의 결손금은 약 179억 원, EE의 결손금은 약 ○○ 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얻었다고 보아2010. 1. 1.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2013. 1. 14.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우CC은 2013. 3. 20.에, 원고 우AA, 우BB은 2013. 3. 22.에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분여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증여세 부과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 각 대여를 통해 원고들에게 부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거나 이익이 분여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법인들의 주식가치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증여의제규정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 1. 1. 개정 이후에도 위 규정을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각 대여는 시공사 금융의 일환으로서 시공권 획득을 위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종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과세부담 없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실제 산정하기 어려워 법인이 받은 이익을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는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결손법인의 주주가 증여재산가액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 등만을 대상으로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해서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부과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과세부담 없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여로 실제 이익을 분여 받은 적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시공권의 획득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