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 G 운전의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고,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밀려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8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3km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4. 피해자 C에게 850만 원, 피해자 G에게 350만 원, 피해자 E에게 4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