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범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8행의 ‘시간’을 ‘시가’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