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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688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순경 자신의 사위인 D, 자신의 직원인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2. 1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인천 서구 G 빌라 A동 201호, A동 203호 및 A동 303호를 각각 위 D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죄질 불량하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201호, 203호를 주식회사 F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부과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F 소유 재산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주식회사 F이 소유한 인천 서구 G에 있는 빌라 A동 201호를 자신의 사위인 D 명의로, 같은 A동 203호를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같은 A동 303호를 자신의 명의로 각각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