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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608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는 2016. 6. 25.,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2016. 7. 21. 각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몽골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6. 27.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4층 점포 위 점포는 소외 I가 2011. 6.경부터 ‘J’이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곳이다. 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6. 6. 27. D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16. 6. 28. 몽골 E를 통하여 위 D은행 계좌로 미화 86,991달러(당시 환율로 미화 1달러는 1,165.10원이었으므로, 약 101,353,21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를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6. 30.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G, 4층 원고가 임차한 위 점포의 도로명 주소이다. ’으로, 임원을 ‘사내이사 원고 A, 감사 소외 H 마찬가지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으로 각 등록하였다.

위 법인의 목적은 "1. 섬유, 의류, 원단, 가죽제품의 도소매업,

1. 자동차, 중장비, 컴퓨터의 도소매업,

1. 식당운영 및 식자재, 식음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위 각 호와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유통업과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6. 7. 5. 중부세무서에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상품 종합 도매업(수출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6. 9. 22. 피고에게, 원고 A는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원고 B는 F-3(동반)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