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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67586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56(2016.06.23)

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

요지

부동산임대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대표자와 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건

2016구합67586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케○○○○○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가 2015. 3. 19. 원고 주식회사 케○○○○○(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7,827,120원, 2015. 5. 4.에 한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9,804,120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4,667,10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7,424,9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4,666,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한 귀속자 강○○, 소득종류 상여의 2015. 3. 20.자 2009

년 귀속분 194,986,930원, 2010. 5. 4.자 2010년 귀속분 386,339,100원, 2011년 귀속분 315,030,990원, 2012년 귀속분 111,600,000원, 2013년 귀속분 76,363,8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 원고 강○○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10,512,940원, 2013년 귀속분 증여세 14,916,980원, 2014년 귀속분 증여세 19,545,7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1996. 11. 7.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강○○은 원고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4. 11. 13.부터 2010. 3. 29. 까지는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0. 3. 30.부터 2013. 3. 29.까지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 29.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원고 강○○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원고 회사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사내이사인 원고 강○○이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6. 4. 보유하고 있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4,29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원고 강○○에게 대여한 다음,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3. 7. 19. 위 행정지도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후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미회수한 것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잘못 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8.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4. 3. 5. 당초 수취한 이자를 회계처리 할 당시 계정과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경정청구가 피고의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현금 회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30. 원고 회사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원고 회사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2014년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 강○○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을,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위하여 원고 강○○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 사이에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었고 그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며, 원고 회사가 실제로 약정이자를 수취하여 급여, 카드대금, 세금, 조정료 등 법인 경비로 지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제출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종합하여 원고 강○○의 자금으로 입금된 이자라고 볼 수 없거나 법인의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278,603,00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7. 11.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위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14. 8.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사후검증(이하 '이 사건 사후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위 법인세 신고 내역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6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폐업법인임에도 대표자인 원고 강○○과 형식상 금전대여계약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이자 입금일 당일 대표자 처와 장모의 급여 등으로 가공판매관리비를 인출하고 사적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를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6년 내지 2013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특수관계인인 원고 강○○에 대하여는 법인자금 유출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소득세에 관하여 관련인 동시조사(조사대상기간: 2006년 내지 2013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2. 5. 원고 회사에게 아래 [세무조사 통지 1]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를, 2015. 2. 9. 원고 강○○에게 아래 [세무조사 통지 2]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통지 1]

○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 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3. 12. 31. 법인자금 유출 및 가공경비계상 혐의

○ 조사기간: 2015. 2. 9. ~ 2015. 2. 28.

○ 조사사유: 귀 업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공경비 계상혐의 및 법인자금 유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2]

○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 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3. 12. 31.

○ 조사기간: 2015. 2. 9. ~ 2015. 2. 28.

○ 조사사유: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인자금 유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15. 2. 9.부터 원고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2015. 2. 26. 원고 회사에게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2015. 2. 26.부터 2015. 3. 4.로 명시한 세무조사 중지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5. 3. 5. 원고회사에게 "조사대상기간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에 대한 2005년 인건비가 확인되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2005년 귀속과세기간으로 조사대상기간 확대하고자 함"을 사유로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2005. 1. 1.부터 2005. 12.31.까지의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는 내용의 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5. 3. 7.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원고 회사가 원고 강○○의 가족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와 원고 강○○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무관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예정임을 알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원고 강○○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 강○○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원고 회사가 원고 강○○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가공 인건비와 원고 강○○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무관 경비 합계1,218,071,000원을 과다계상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다음 원고회사에게 아래 [표1]의 '법인세고지'란 기재와 같이 2005 내지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364,172,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② 원고 강○○에 대한 2005년 내지 2013년 귀속분 합계 1,218,070,91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 회사에게 [표1]의'소득금액변동통지'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③ 원고 강○○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것은, 이 사건 가지급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강○○에게 [표1]의 '증여세고지'란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4년분 증여세 합계 44,975,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7) 원고 회사는 2015.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23. '[표1] 기재 처분 중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합계 67,335,62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강○○의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분 합계 133,7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219,009,79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처분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이하 [표2] 중 '법인세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 '증여세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피고는 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이 규정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자의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③ 부과제척기간 내의 모든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처분 중 2009년 내지 2011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4년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3) 이 사건 제1, 2처분 중 2012년 내지 2013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실질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후검증과 중복되는 것으로,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강○○의 주장

피고는 원고 강○○에게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뿐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는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강○○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세무조사결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이사건 제1, 2처분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4년 이의신청을 하면서 2006년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 강○○에게 대여한 약정서, 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및 원고 강○○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강○○의 처와 장모 등에게 급여가 지출된 점, 원고 강○○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2006년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경비나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상당한 금액이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원고 강○○의 가족 등에게 지급되었고, 이러한 자금이 필요경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 등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고, 필요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10일 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 6항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2015. 2. 25. 원고 회사에게 위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회사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통보를 하면서 중지 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재개 시기를 알 수 있었던 점, 위 중지 기간 다음 날인 2015. 3. 5.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당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개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지하였던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이를 원고 회사에 재차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 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2006년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당초 2006년부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에 대한 2005년 인건비 지출이 확인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원고 회사에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확대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종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2014년 이의신청 사유는 원고 회사가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제1, 2처분 사유는 원고 회사의 비용 지출이 가공인건비 또는 대표자의 사적 경비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후검증은 원고 회사가 신고한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내역에 관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원고 회사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후검증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 2항).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할 의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조사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른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가공경비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강○○에 대하여는 통지한 세무조사 사유인 회사 자금 유출로 인한 소득 발생 여부 외에 별도의 세목에 관한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강○○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조사 사유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강○○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14년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원고 강○○이 가공인건비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 하는 수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 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부터 원고 강○○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의도가 있었으면서 원고 강○○을 오인시키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 강○○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3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강○○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 은 상당한 기간 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