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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88 | 양도 | 1998-12-19

문서번호

재일46014-2488 (1998.12.19)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1997. 01. 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를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모친께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던 중 1997년 03월 05일로 모친께서는 본인의 집으로 합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97년 3월 14일로 신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1998년 02월 11일 본인의 구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