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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142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C을 피고의 ‘D’라는 직함을 주어 E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겼다.

원고는 피고의 ‘D’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투입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해당 월의 전체 노무비를 다음 달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1일 노무비 합계 66,46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1,44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표현대리책임(민법 제125조)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또는 명의대여책임에 있어 명의차용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력공급계약 당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