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공1980.11.15.(644),13226]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의미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27조 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소외 부재자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 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 소외 부재자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규정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시행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있어서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종기간이 위 개정법시행 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시행 후이면 그 뒤 언제 선고되더라도 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됨을 밝힌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위 부칙 6항에 의하여 부칙 25조 2항이,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구법(의용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대방 에게 상속권 없음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