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38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74,306원과 그중 246,109,196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74,306원과 그중 246,109,196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