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2동 20, 23, 24 지상에 있는 구월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1. 8. 10.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03. 3. 10.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발췌)] 공사명 :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규모 : 건축연면적 445,885.38평 대지면적 107,492.29평 지하3층, 지상12~37층 아파트 103개동 8,9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착공승인 후 38개월 공사금액 : 건축연면적에 대해 평당 공사비 2,582,600원(국민주택초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을 곱한 금액 제1조(공사의 목적물) 공사의 목적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승인 내용으로 하며 추후 설계변경 등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인가 내용에 따른다.
제3조 (공사계약금액) ② 공사마감수준은 서울잠실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마감자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원고의 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계약이행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피고들은 상호 연대보증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전채무 및 기타 계약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시공기준) ① 피고들은 아파트, 상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승인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따라 시공한다.
② 시공은 서울잠실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마감자재와 동등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