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7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C동’ 2층 338.4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C동’ 2층 338.4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