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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 일행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와 다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