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보령시 D아파트 203동 4층 복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8호에 그녀를 안고 들어가 작은방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앞뒤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2009 보령머드축제 반팔티셔츠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