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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04 2016가단125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06. 4. 5. 오징어잡이 채낚기 어선인 이 사건 선박 중 9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6. 5. 3. 이 사건 선박 중 5/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전 소유자이고, 소외 D은 2011. 3.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 소유자이며, 원고 B는 위 D의 남편이자, 2015. 7. 1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트롤선 E 및 F(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2007. 3. 2.경 대리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의 전소유자인 피고 A(D의 시동생)의 대리인 피고 B(D의 남편)와 사이에 약정기간 7년, 집어비 어획량의 20% , 선수금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조조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조조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선수금 중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의 건조대금채권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즈음 나머지 4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던 원고 A은 위 선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7. 1. 2.자로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2007. 3. 5.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공조조업 및 집어비 지급 이 사건 공조조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과 피고 선박은 2008. 8.경부터 공조조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8. 8. 8.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65차례에 걸쳐 합계 1,309,486,000원의 집어비를 지급받았다. 라.

지불각서 작성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