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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33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D과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2. 02:1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C이 화물칸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 1박스를 내려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 0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