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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가단315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7. 8.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5억원을 투자할 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이 그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09. 1. 30. 소외 회사의 투자 약정 위반을 이유로 그 투자 약정을 해지하였고, 소외회사는 2009. 6. 25. 원고에게 투자원리금 586,835,810원을 반환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4. 20. 피고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0. 4.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20041호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B의 요청으로 2010. 8. 16.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8. 19. 접수 제3988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2. 12. 20. 피고에게 214,072,541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