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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41644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10일 C조합(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2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5. 8. 3.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5. 8. 2.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1억 2,000만 원, 원고의 채권액을 3,43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청산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한 후 2015. 8. 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를 지체하면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5. 8. 7.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5. 3. 2.경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