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3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광주 북구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D(여, 59세)의 딸이 사귀면서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