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861,479원과 그중 993,592,925원에 대하여 2017.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5. 2. 17. 신용보증금액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6. 7. 1.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총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2017. 10. 20.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996,865,5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그중 3,272,619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896원이 발생하였다.
채권보전비용으로 2,267,658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7. 6.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사이에 ‘경주시 E 전 1597㎡’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5. 접수 제301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 995,861,47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