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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단29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9.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동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1. 12.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2009. 2.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32,98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하여 68,459,340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7.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단서 제2호 나목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및 그 부칙 제30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및 과세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18조 2항에 반하고, 해외거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