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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440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P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Q, BQ, BR, BS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 춘천 ) 2015노118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피고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선거운동 관련성을 부인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그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으로 그 처벌 대상을 한 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약 2개월 전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약 3개월 전에 설립한 BD에서 근무한 E, F, G, H 및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J, L, M, N, O 등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행한 여러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노무제공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A의 공모를 부인하거나 1 등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선거비용 해당성을 부인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아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또I 등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사용한 비용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및 보석취소결정 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