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3층 ‘C’ 안에 룸 4개,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A코스 전신마사지(40분) VIP(20분) 8만원, B코스 건식/아로마마사지(60분) VIP(20분) 10만원, 내상NO, 즐달OK!! 손님이 OK! 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여성들의 신체 중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업소 광고를 하고 중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I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F 광고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