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19가단99640
영상장비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2020.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2020. 2.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