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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7가합5455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12. 10.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임시생활비: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 질병입원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 16대 특정질병치료비: 16대 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 시 일당액 20,000원, 수술 시 2,000,000원 3) 원고(변경 전 D)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는 2009. 5. 8. 무렵부터 2017. 1. 3. 무렵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고(총 552일간 입원), C 및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으로 합계 36,117,29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보험금 수령내역(원고)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신고소득 피고는 2007. 4. 26. 무렵부터 2017. 10. 17. 무렵까지 별지3 보험가입내역 표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사와 29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중 8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