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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93]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

[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

[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

[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결과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의 거주지역

원고 등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각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46-3 무지개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청주공항의 연혁, 현황 및 이용상황

(1)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수읍 일대에 위치한 청주공항은 1978. 9. 1. 피고에 의하여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된 이후, 1984. 4. 20. 청주 신공항 건설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중부권 거점공항, 유사시 수도대체공항, 국제화물공항의 기능을 하는 국제공항으로서 1992. 3. 6. 그 건설공사가 착공되었고 1996. 12. 20. 준공되었으며, 1997. 4. 28.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이용되어 왔다.

(2) 청주공항은 김포국제공항으로부터 165km,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250km, 군산공항공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철도와 경부, 호남, 중부고속도로 및 주요국도가 분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내로부터 남쪽으로 6km, 기지 남쪽으로 5km 지점에는 대청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청주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이 남서에서 북으로 흐르며, 서쪽에는 오창산과 차령산이, 북동쪽으로는 두태산이 자리하고 있다. 원고 등이 거주하고 있는 내수읍 지역은 청주공항으로부터 약 0.7 내지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5개의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3) 청주공항의 여객터미널 청사의 면적은 22,406㎡로 연간 299만 명을 처리하고 있고, 화물터미널 청사의 면적은 2,257㎡로 국내선 32,000t, 국제선 5,500t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착륙시설로는 활주로의 면적이 2,744m×45m, 2,744m×60m로 연간 196,000회의 비행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항중인 주요 기종은 F-4, F-5, F-16 전투기, 헬기, 수송기 등이고, 1997. 4. 28. 이후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기도 취항하고 있으며 민항기로는 B-737 등이 운항중이다.

다. 항공기 운항패턴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패턴은 이륙, 착륙, T&G(Touch & Go), 통과, 선회 등이고, 이륙과 착륙은 주로 남서→북동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의 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 기타 지역: 75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공항주변 인근지역 소음피해지역 제1종 95이상
제2종 90이상 95미만
기타 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제3종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다지구 75이상 80미만

마. 원고 등의 피해

(1) 소음정도

(가) 청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원고 등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이하 ‘표’라고 한다)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 소외 1의 소음감정 결과는 그 소음측정지점이 환경부 소음측정망 설치지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실측값이 환경부의 소음측정망에 의한 소음값과 -11WECPNL 내지 +9WECPNL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음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감정인 소외 1의 소음감정 결과는 소음영향범위를 예측함에 있어 연속 4일간(실제비행일)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과 7일간(휴일 및 정비의 날 포함)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바, 공군의 경우 작전요구도, 기상상태 등의 비행장 여건에 따라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비행시각 및 비행횟수 등이 불규칙적이어서 측정기간이 장기적이어야 하므로 연속 7일간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에 기초하여 원고 등의 소음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고시 제2003-221호)에 의하면 소음측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연속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등소음도를 작성함에 있어 민간기를 제외한 군용기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최종 소음평가시 민간기는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군용항공기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은 4일이며, 나머지 3일은 휴일 및 정비의 날로 군용항공기가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감정평가서 제59면 및 제66면), 이에 의하면 4일간의 측정자료에 의한 등소음도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바.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고,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수인한도(위법성)

(1)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청주공항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원고 등의 거주지역 현황,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항공기 운항 현황,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면책 항변

(1) 위험에의 접근 면책 항변

피고는, 청주 공군비행장 기지는 1978. 9. 1.경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당시에는 부대 인근에 주민들이 많지 않았으나 이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고 등 주민들이 전입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군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또는 매향리사격장으로 인해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된 1989년 이후에 소음피해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원고 등은 당시에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위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1997. 4. 28.경 이후에는 청주공항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청주공항 주변에 입주한 자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 원고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실시로 인한 면책항변

피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 소음에 대한 간접보상의 일환으로 원고 등에게 영농지원, 폭설 및 수해지원 등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였으며, 소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늦은 야간시간대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엔진 점검시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HUSH HOUSE를 설치하는 등 각종 지원 및 소음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간접보상 및 소음방지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입은 소음 피해가 모두 방지되거나 보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 노력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의 판단요소 및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 등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피해일수

(1) 원고 등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피해일수로 하여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① 군에 입대한 기간은 제외하며, ②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중 수업기간(매년 3월부터 6월까지의 1학기 및 9월부터 12월까지의 2학기)을 제외한다.

(2) 원고 등의 거주기간 및 제외기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거주기간란 및 제외기간란 기재와 같은바(다툼 없는 사실), 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 등의 피해일수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정개월란 기재와 같다.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1997. 4. 28.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혼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위 자료 및 기준에 따라 원고 등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 원고 등의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7.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 결과란 ‘전부인용’ 기재 원고 등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일부 인용’ 기재 원고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 생략]

[[별 지 2] 손해배상내역표 : 생략]

판사 변희찬(재판장) 류창성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