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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2. 12. 선고 74나48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74]

판시사항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하기 위한 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판례카아드 10531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3조(5)980면 민법 제750조(19)567면, 법원공보475호7537면)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사천농지개량조합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바라는 취지로서, 이자부분에 관한 청구취지의 확장을 구하였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이건 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기록 44정-45정), 원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던바, 원고소송수행자는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위 원금 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 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383조 ,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