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74]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여부
상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하기 위한 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판례카아드 10531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3조(5)980면 민법 제750조(19)567면, 법원공보475호7537면)
대한민국
사천농지개량조합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바라는 취지로서, 이자부분에 관한 청구취지의 확장을 구하였다.
직권으로 원고의 이건 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기록 44정-45정), 원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던바, 원고소송수행자는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위 원금 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 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383조 ,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