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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89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 45에 있는 동서대학교 기숙사에서, ‘댄스업’이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앱 내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몸 사진을 보내주면 ‘혼인신고서’라는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상체, 음부,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