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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2012고합63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0. 00: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7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0. 0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광릉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는 ‘착한낙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2고합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